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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법인 및 산하시설 합동감사
작성일 : 2024-03-08
조회수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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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08973_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 서류_1.zip (size: 39,40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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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08973_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 서류_2.zip (size: 48,614Kb) |
안녕하세요 애원복지재단입니다.
법인 및 산하시설 합동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공지드립니다.
□ 법인 합동감사 일정안내 1. 진행일시 : 2023.03.16.(토) 10:30 2. 진행장소 : 신내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 3. 감사내용 : 법인 및 산하시설 회계관련 감사 1. 결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 12. 27., 1998. 1. 7., 2012. 8. 7., 2015. 12. 24., 2019. 9. 27., 2020. 1. 7.>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ㆍ건물ㆍ차량운반구ㆍ비품ㆍ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ㆍ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 7. 15., 2012. 8. 7., 2018. 3. 30., 2020. 1. 7.>
2. 예산 및 추경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 12. 27., 2012. 8. 7., 2018. 3. 30., 2019. 9. 27., 2020. 1. 7.>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3. 30., 2020. 1. 7.>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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