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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법인 및 산하시설 합동감사
작성일 : 2024-03-08 조회수 : 181
파일 1710308973_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 서류_1.zip (size: 39,407Kb)
파일 1710308973_법인 및 산하시설 추가경정 서류_2.zip (size: 48,614Kb)

안녕하세요 애원복지재단입니다.

 

법인 및 산하시설 합동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공지드립니다.

 

 

□ 법인 합동감사 일정안내

1. 진행일시 : 2023.03.16.(토) 10:30

2. 진행장소 : 신내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 

3. 감사내용 : 법인 및 산하시설 회계관련 감사


1. 결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 12. 27., 1998. 1. 7., 2012. 8. 7., 2015. 12. 24., 2019. 9. 27., 2020. 1. 7.>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ㆍ건물ㆍ차량운반구ㆍ비품ㆍ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ㆍ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 7. 15., 2012. 8. 7., 2018. 3. 30., 2020. 1. 7.>

 

 

2. 예산 및 추경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 12. 27., 2012. 8. 7., 2018. 3. 30., 2019. 9. 27., 2020. 1. 7.>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3. 30., 2020. 1.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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